
매년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신청을 진행합니다.그런데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국세기본법에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 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불복청구)은 아래 포스팅 내용..
복지정책
2024. 9. 5. 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