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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신청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국세기본법에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 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불복청구)은 아래 포스팅 내용 참고하시면 어렵지 않게 진행 가능하세요.
그런데 이의신청에 앞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절차를 제대로 지키셨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근로(자녀)장려금 불복청구란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또는 대리인)는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불복청구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신청
✔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메뉴 ➡ '불복청구' ➡ '이의신청' 선택
✔ '이의신청서 입력' ➡ '기본 인적 사항'에 개인 정보 입력
✔ 신청 내묭은 직접입력 또는 서식제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 서식제출은 '이의신청'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이의신청서 양식 : 이의신청서, 불복이유서 작성요령(공통),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
✔ 신청내용 작성 완료 후 필요서류 첨부
✔ 신청하기 클릭 후 완료
우편신청
✔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은 우편을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서 서식 작성 후 우편발송하세요.
✔ 이의신청서 양식 : 이의신청서, 불복이유서 작성요령(공통),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
방문신청
✔ 가까운 세무서 또는 처리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원접수 기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 12:00 ~ 13:00)
신청방법 상담/안내 전화문의
✔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전화를 통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번없이 126 ➡ 통화연결 후 3번
✔ 전화상담 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 12:00 ~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