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신청을 진행합니다.그런데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국세기본법에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 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불복청구)은 아래 포스팅 내용..

2024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접수를 시작합니다.신청기한은 9월1일부터 9월19일까지로 꼭 잊지 마시고 신청하세요.최대 33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니 내용 꼭 확인 후 바로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소개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 분단독 가구홑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