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지난 2024년 8월 19일 오후 4시 38분경에 경부고속선 동대구역에서 경주역 구간에서 KTX-산천 열차가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바퀴 축의 발열과 손상으로 인한 궤도 이탈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타려고 했던 KTX가 갑자기 20분 이상 지연이 되거나, 위 사례와 같은 사고 혹은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운행이 중단되었다면 어떻게 행동하실 건가요? 여행이나 사업 등의 일정들은 꼬이고 스트레스와 급한 마음에 택시라도 빨리 타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러한 경험을 겪으셨을 텐데, 반드시 KORAIL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열차지연 열차운행중지에 대한 배상 규정을 확인하고 배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열차지연/열차운행중지에 대한 배상 조건에 따른 환불 및 배상금액과 배상방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열차지연 배상
- 천재지변 이외에 공사의 귀책사유로 KTX 및 일반열차 (ITX-새마을, 새마을호, 누리호, 무궁화호, ITX-청춘)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정한 금액을 배상하여 드립니다.
- 지연승낙한 승차권은 지연배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상금액
배상금액은 아래 지연시간에 따라 차등 배상됩니다. 단, 특실요금은 배상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0분 이상~40분 미만 : 12.5%
- 40분 이상~60분 미만 : 25%
- 60분 이상 : 50%
배상방식
- 최초 결재수단으로 지연배상금액 반환
- 신용결재 : 지연된 날로부터 익일에 승인이 자동적으로 취소되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정한 금액만큼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현금결제 : 지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을 전국 모든 역에 제출하고 환급받을 수 있으며, 코레일톡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를 통해 계좌이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열차운행중지 배상
철도사업자의 책임이 아닐 때
- 법령, 정부기관의 명령, 전쟁, 소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열차운행이 중지되었을 경우 승차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 및 요금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 여행시작하기 전에 여행을 포기하는 경우 운임 및 요금을 전액 환불하여 드립니다.
- 승차하지 않은 구간이 철도공사가 정한 최저 운임, 요금구간인 경우에는 최저운임 요금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 단, 운임을 할인한 경우에는 동일 할인율 적용하여 환불
철도사업자의 책임일 때
만약 철도사업자의 책임으로 열차 운행이 중지되었을 경우 운임/요금 외에 아래 기준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배상금액은 운행중지를 역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합니다.
- 1시간 이내 출발열차 : 영수금액 환불 + 10% 배상
- 1시간 ~ 3시간 이내 출발열차 : 영수금액 환불 + 3% 배상
- 3시간 초과 출발열차 : 영수금액 환불 + 배상 없음
- 출발 후 운행중지 : 미승차 구간 운임/요금 환불 + 잔여구간 10% 배상
어떠한 작은 사고라도 일어나서도 안되고 그로 인한 인명피해 또한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만일 불가항력에 인한 사고 등으로 열차(KTX)가 지연 혹은 운행이 중단된다면 포스팅에서 알려드린 배상/환불 조건을 확인하시고 권리를 요청하여 그에 합당한 환불/보상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