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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건강보험료 납부하고 계시다면 잊지 마시고 꼭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하세요.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1인당 평균132만원이었습니다. 신청 안하시면 못 받으세요.
블로그 내용 잘 확인하시고 온라인으로도 쉽게 조회 가능하니 꼭 확인하세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이며,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되요.
사전급여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1.1~12.31)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 최고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직접 청구
사후환급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공단이 그 초과액을 부담하며, 수진자에게 직접 지급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연 도 | 요양병원 입원일수 |
연평균 보험료 분위(저소득 ➡ 고소득)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4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38만원 | 174만원 | 235만원 | 388만원 | 557만원 | 669만원 | 1,050만원 |
그 밖의 경우 | 87만원 | 108만원 | 167만원 | 313만원 | 428만원 | 514만원 | 808만원 |
분위별 보험료 구간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시기
✅ 8월말 이후 지급 예정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합산금)
환급액 조회방법
인터넷(PC)으로 조회/신청하기
✅ 건강관리공간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신청 : 간편 인증이나 금융인증서 중 선택
✅ 민원여기요에서 개인민원 선택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선택
✅ 환급금(지원금) 내역 결과 확인
스마트폰으로 조회
✅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the 건강보험' 앱 설치
✅ 간편 인증이나 금융인증서 중 선택하여 로그인
✅ 민원여기요 조회 클릭
✅ 환급금(지원금) 조회
✅ 환급금(지원금) 내역 확인
유선으로 조회하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본인 확인 후 신청
지사방문하여 신청하기
✅ 가까운 공단에 신분증 지참 후 방문
단 5분이면 스마트폰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서둘러 확인하시고 꼭 환급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