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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부터 여권 재발급을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는 스마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18세 이상의 성인과는 재발급 신청에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 신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만 18세 이상 성인의 여권 재발급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세요.

     

     

     

     

     

    여권 재발급 사유

     

    ▶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만 18세 미만 신청자의 여권 재발급

     

     

    기본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사진규격 확인하기)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여권신청
    여권 재발급 신청

     

    재발급 신청 서식

     

    ▶ 여권발급신청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

    ▶ 아래 서식 다운로드하여 참고

     

    여권발급신청서.pdf
    1.24MB

     

    법정대리인 동의서.pdf
    3.88MB

     

    발급 여권 종류 및 수수료

     

    구  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  내 재외공관
    복수여권 (만 8세 이상)
    5년
    58면 42,000원 42불
    26면 39,000원 39불
    (만 8세 미만)
    5년
    58면 33,000원 33불
    26면 30,000원 30불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15불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 불가

     

    접수 및 발급처

     

    ▶ 전국 251개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 재외공관

    대구(별관), 창원시 의창구청, 파주시 운정출장소, 청주시 오창출장소, 달성군 다시출장소는 서비스 지역에서 제외(추후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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