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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부터 여권 재발급을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는 스마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18세 이상의 성인과는 재발급 신청에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 신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만 18세 이상 성인의 여권 재발급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세요.
여권 재발급 사유
▶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만 18세 미만 신청자의 여권 재발급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사진규격 확인하기)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재발급 신청 서식
▶ 여권발급신청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
▶ 아래 서식 다운로드하여 참고
발급 여권 종류 및 수수료
구 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 내 | 재외공관 |
복수여권 | (만 8세 이상) 5년 |
58면 | 42,000원 | 42불 |
26면 | 39,000원 | 39불 | ||
(만 8세 미만) 5년 |
58면 | 33,000원 | 33불 | |
26면 | 30,000원 | 30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15,000원 | 15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 불가
접수 및 발급처
▶ 전국 251개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 재외공관
▶ 대구(별관), 창원시 의창구청, 파주시 운정출장소, 청주시 오창출장소, 달성군 다시출장소는 서비스 지역에서 제외(추후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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